용인 신갈맛깔촌 상인들 때아닌 변상금 ‘날벼락’

용인시 신갈 맛깔촌 상인들이 느닷없이 변상금(도로점용료) 폭탄을 맞았다.

23일 용인시 기흥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상갈동 일대에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달 상갈동 일대 도로를 무단 점용한 상인들에게 유선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를 사전 안내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도로점용료를 착실히 납부해왔는데도 시의 소극 행정으로 최근 5년치 도로점용료가 한꺼번에 부과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급 적용에 따른 도로점용료 규모다.

도로점용법에 따라 최근 5년 간 점용료를 소급 적용한 것인데, 액수가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무단점용 부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상가 입구 인도 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는 게 도로점용료 부과 이유인데, 상인들은 구가 인도공사를 예고 없이 강행하고선 부과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모텔은 건축설계 당시 진출입로를 이미 확보했는데도 구가 인도 턱을 낮추면서 되레 건물 입구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상황이다. 사전 고지받은 도로점용료 액수는 9천만원에 이른다.

모텔 주인 A씨는 “언제 인도턱을 낮췄는지도 모르지만, 이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는데 도로점용료까지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모여 구에 인도 원상복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는 항공사진을 비롯해 각종 자료를 활용, 불법 도로점용 여부를 판단,도로점용료에 대해 안내했다며 추후 현장방문과 의견제출서 검토과정을 거쳐 부과대상이나 액수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실태조사 대상 필지가 변동되는 탓에 신갈맛깔촌 일대 도로점용료를 일괄적으로 사전 안내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 안내절차를 거친 부과 대상자들에게 의견제출서를 받아 납부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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