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중기업계 반발 심화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의 위탁기관 복수 운영 방침을 내놓으면서 경기도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하에 지역 협동조합이 진행해온 업종별 실태조사를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 분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명목상으로는 업무 분산이지만, 민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결국 산하기관에 몰아주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직접생산확인 위탁기관 복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직접생산확인 업무 담당기관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추가 ▲현장 실태조사 업무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사후 점검 실시 등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공정성·형평성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위탁 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 시 오히려 전문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고, 조합에 소속된 직접생산 확인 인력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20여개 조합에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30여명이며, 전국적으로는 191개 조합에서 400여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안대로 업무 분담이 진행된다면 실태 조사원들이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에 대한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려일 뿐”이라면서 “대응 방안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개선에 대한 번복은 어렵다면서도 기존 조합의 업무 전담자 중 실태 조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들은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사를 심사·판단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에 대해선 번복은 어렵다”면서 “기존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실태 조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18일 전국 142개 협동조합 이사장과 4천722개 업체 대표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수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