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분쟁 줄어든다…도의회, 관리 자문단 설치근거 마련 추진

경기도에서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로 인한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 갈등과 분쟁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민간전문가의 아파트현장 방문을 통해 관리행정을 자문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은 아파트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는 전체 도민의 76%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주거환경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 등에 매우 민감하다.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사용료와 관련된 비리문제 등 입주자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단체 간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태형 의원은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리행정·회계관리·장기수선·근로자관리·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해 지원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문단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로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관리행정 관련 사항 ▲관리비 수입·처리 방법 등 회계관리 관련 사항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장기수선 관련 사항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근로자관리 관련 사항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관련 사항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리지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10인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로 제한된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운영을 통해 아파트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단 활동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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