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거센 전파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규제합리화 노력에 나선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신산업 혁신성장 ▲기업민생불편 해소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자치법규 규제 정비 ▲공직자 혁신 등의 5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신산업 혁신성장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1천500만원을 지원할 뿐 아니라, 기업이 사업 개시 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공유하는 등의 사후관리 조치도 이행한다.
이어 기업민생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업 관련 규제합리화’에 집중한다. 민간 영역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주민참여단도 기존 30명에서 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발굴된 현장 애로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도와 중앙부처 간 협력 강화도 병행한다.
현장과의 소통이 핵심인 만큼 도는 오는 4~7월 각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간담회에 나서고, ‘민생규제 공모전’을 개최해 도민이 직접 해결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도에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처리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도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 관련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을 위한 ‘민원서류 줄이기 도민 공모’도 실시한다.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분야의 경우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확대’, ‘동북부 지역 민생·기업 규제합리화’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자치법규 규제 정비 분야에서는 ‘자치법규 신설 규제 관리 강화’, ‘자치법규 규제 사후관리’ 등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혁신 분야로는 ‘적극행정 실행 확산’,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 혁신정책 추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시·군 순회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규제합리화에 앞장선 바 있다”며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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