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연 무단출연 금지’ 규정을 어긴 경기아트센터 소속 한 예술단원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례로 경기아트센터에서 해고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민주노총 경기아트센터지부와 경기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16일자로 경기팝스앙상블 소속 단원 A씨에 대해 징계 해고 통지를 내렸다. 내부 취업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겸직 및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A씨가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 제11조,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 제26조(겸직 금지) 등 관련 규정에는 ‘직원은 직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되며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사측의 별다른 허가 없이 외부공연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당시 센터는 정직 2개월 및 외부 활동 1년 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7월과 9월 등 또다시 외부공연에 무단으로 출연해 적발됐다.
A단원과 노조 측은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센터의 징계 양형 기준을 보면 금품·향응 수수 등의 처분은 구체적이지만, ‘외부활동 무단출연’과 관련된 처분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과연 이번 일이 해고 감인지 살펴봐야 한다. 명분 없는 해고는 예술단을 길들이려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예술단원은 외부 활동에 나설 시 반드시 사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징계 대상”이라며 “이번 사안은 A씨가 무단으로 수차례 외부 출연해 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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