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노인 등 시설 드나드는데 ‘출입금지’ 날벼락
“형평성 안 맞는 조치” 비판… 복지부 “한시적 상황”
전국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됐지만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오히려 강화되며 외부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시설 종사자‧노인 등 모두 외부에서 시설로 드나들고 있는데도 외부 강사만 한정해 출입을 금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1일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강화’ 조치를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방역강화 조치에는 종사자들의 PCR 및 신속항원 검사와 함께 외부인 출입통제, 외부인 출입금지가 명시됐다. 시설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외부 강사 프로그램의 제공은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외부 강사들은 주야간보호시설 출입금지 통보 조치로 인해 단 한 곳의 시설도 출입하지 못하게 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외부 강사들은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교육활동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역조치 강화를 발표하며 설상가상 생계에 더 큰 위협을 받게 됐다.
수원특례시 일대에서 주야간보호시설 외부 강사로 6년째 활동하는 A씨(55‧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설에 방문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는 전문성을 높이고자 대학원까지 다녔으나, 방역강화 조치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 강사 B씨(56·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3년부터 일주일에 2~4곳의 시설을 돌면서 건강체조‧전래놀이 활동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지침으로 단 한 곳도 방문하지 못하게 됐다. 한 달에 최대 160만원까지 벌었지만, 순식간에 빈손이 됐다.
지난 2018년부터 평택시 일대에서 외부 강사로 민요 수업을 하는 C씨(52·여)도 주야간보호시설로부터 출입금지 통보를 받고,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거리를 알아보는 처지가 됐다.
주야간보호시설 역시 외부 강사의 출입금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필중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사무총장은 “외부 강사들이 오지 않으면 내부 요양보호사들이 대신 나서야 하는데, 방역업무와 각종 서비스로 이미 번아웃 상태”라며 “외부 강사는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에서도 취약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외부 강사의 생계 위협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향후 대책에 대한 확답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금지로 외부 강사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면서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고 한시적인 상황에서 향후 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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