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 밀실 만들어 중장년 남성 유혹…성매매 업주 무더기 적발

인천경찰청이 밀실에 침대까지 설치하고 불법 성매매를 한 다방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밀실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이 밀실에 침대까지 설치하고 불법 성매매를 한 다방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밀실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에서 다방 안에 침대를 둔 밀실을 꾸미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4·여) 등 업주 14명과 B씨(43·여) 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남동구 간석동의 한 다방에서 밀실 안에 침대를 설치해놓고 외국인 종업원인 B씨를 고용, 중·장년 남자손님에게 유사성행위와 성매매 등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골손님에게 성행위별로 3만~7만원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손님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뒤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경찰이 적발한 다방만 14곳에 달한다.

경찰은 최근 급증한 다방을 중심으로 외국인 여성 성매매가 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8일부터 1개월간 집중 단속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퇴폐영업을 하던 다방들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했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성매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이 다방 안에 침대를 둔 밀실을 만들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적발한 다방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이 다방 안에 침대를 둔 밀실을 만들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적발한 다방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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