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숨진 인천 부평구 주무관, 초과근무·인력 부족·민원인 폭언 등 원인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던 중 숨진 고(故) 천민우 주무관의 과로사 원인이 초과 근무와 인력부족, 민원인 폭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나타났다.

8일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코로나19의 변이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확진환자가 급증했고, 업무가 가중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천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강화한 인천형 방역업무 지침이 등장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더욱 극심했다는 지적이다.

천 주무관은 델타변인 등장 이후 과중한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민원인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심리적인 상담 등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천 주무관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도 상급기관에서의 대응인력 확충이나 구 내부의 인력 지원 등을 받지 못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소 직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며 최대 주52시간 이내의 노동시간 보장, 적절한 대체휴무 부여, 퇴근 이후 업무관련 메시지 지양 등의 노동관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 및 시에 인력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와 코로나 19 관련 일선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요구 등의 정책 건의를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와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는 최종보고서를 수용해 천 주무관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도 세울 방침이다.

최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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