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권선구 곡반정동 곡선중학교 제5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투표를 하던 시민들은 A씨가 들어간 기표소 안에서 카메라 촬영소리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A씨는 투표 전 “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 용지에는 안철수 후보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없냐”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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