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장에서 투표함 1개가 부정 투표함 논란(경기일보 9일자 보도)을 빚은 가운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 앞에서 투표함을 빼앗고 선거 사무원 등을 협박한 시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명불상의 시민 다수를 인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개표소 주차장에서 지난 9일 오후 8시께부터 이날 오전 4시30분까지 투표함을 옮기던 투표 관리관·사무원, 정당 측 투표 참관인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투표함을 에워싸고 선거 사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는 다수인이 집합해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개표소를 소요·교란한 자, 투표함을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에 대하여 주모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행동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당시 현장에 있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와 시민들은 신원 미상의 남녀가 투표함을 들고 이동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
선관위 측은 개표소 입구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져 투표관리관 1명과 개표 참관인 2명이 투표함을 직접 옮겼다고 해명했으나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는 8시간 넘게 이어졌다.
경찰은 결국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동원된 경찰관들로 투표함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이동해 개표소 이송을 마쳤다.
문제의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을 뒤늦게 개표한 결과 최종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천41표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959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워낙 많아 경찰에서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 대상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선관위는 오는 6월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사태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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