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강도 부인·살인 인정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의 권재찬(53)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10일 열린 재판에서 권재찬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며 “사체유기·특수절도·음주운전 등의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재찬은 이번 사건 전 도박으로 인해 9천만원의 빚이 있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뒤 신용불량자가 되자 피해자인 50대 A씨에게 접근했다.

권재찬은 범행 전 ‘복면강도’, ‘ATM강도’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이후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천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기도 했다.

권재찬은 다음날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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