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도주 시도
아는 남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 중이던 노래방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은 단속을 피해 3층에 있는 노래방 비상구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다치기도 했다.
13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1시55분께 계양구 효성동의 한 노래방에서 “아는 남자가 죽이려 한다”는 A씨(22·여)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주변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노래방 비상구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져 다리에 피를 흘리는 등 다친 B씨(24)를 발견, 119구조대에 응급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하던 중 해당 노래방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오후 11시 이후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C씨(47·여)와 A씨 등 손님 6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등과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종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