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한 건수가 전년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 감사를 통해 주의·경고·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은 직원은 179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0년 81명 보다 121% 늘어난 수치다. 이중 징계는 22명으로 전년 대비 267%, 경고는 38명으로 19%, 주의는 119명으로 177% 증가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신분상 처분 건수가 늘어난 요인으로는 인천공항 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관리 부족 사태(8명)과 공항소방대 근무기강 특정감사(42명), 하계 휴가철 대비 특별 복무점검(27명) 등 5명 이상 무더기 처분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꼽았다. 이는 공항공사 임직원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CCTV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고, 소방대 직원들이 술에 취해 보호구역에 들어가거나 개인보호장구를 하급자에 대리점검을 지시한 사례 등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최근 직원 A씨가 다른 공항종사자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연락을 한 사실을 확인, 감봉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공항공사의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SNS로 연락을 하다 B씨의 연락 거절 의사에도 제3자 계정으로 B씨에게 대화 내용을 야간에 22차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강력하게 처벌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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