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 위험에 따른 현장단속의 한계와 무인카메라를 통한 번호판 인식 불가로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와 단속환경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이륜차 법규위반은 23만1천533건으로 지난 2019년 5만9천743건, 2020년 13만3천28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역시 5천122건으로, 지난 2019년 4천411건, 전년도인 2020년 4천778건보다 증가했다.
지난 1월18일 시흥시 복지로43번길에서 1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배달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중 보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24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봇들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시도한 60대 남성 C씨의 배달 이륜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40대 남성의 승용차와 충돌해 C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기존 무인카메라 단속과 함께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카메라 단속은 이륜차의 뒤에 달린 번호판을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해 사실상 먹통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또 현장단속의 경우 법규위반 이륜차 추격 시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는 순찰차가 법규위반 이륜차를 추격하다가 경계석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위반 이륜차를 추적하다보면 차량 사이로 곡예하듯이 빠져나가서 붙잡기 어렵고, 무리해서 추적하다 보면 사고 등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현장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륜차 번호판 전면부착 등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교통안전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공약’을 통해 ‘이륜차 번호판 전면부착 의무화 및 CCTV나 운행기록 장치 설치 시 보험료 대폭 할인’ 등을 약속, 단속 시스템 개선의 현실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륜차 번호판 전면 부착을 사회적 합의 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륜차의 후면부를 촬영하도록 장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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