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시절인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141㎡의 지분 일부를 인천의 한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 비용으로 쓴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3차례에 걸쳐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2번의 반려와 1번의 기각으로 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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