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급 경기도지사 출마...‘60일 이상 주민등록’ 조항이 변수

김동연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모두 서울 거주
경기도지사 출마 시 다음달 2일까지 주소 옮겨야

차기 경기도지사로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60일 이상 주민등록’ 조항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60일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출마 주자로 거론되는 대선주자급 인사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꼽힌다.

김 대표는 서울 마포, 안 인수위원장은 노원, 원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마포, 유 전 의원 강남에 각각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선 D-60인 다음 달 2일까지 경기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3항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 해서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물결 김 대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거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당 안 인수위원장도 국민의힘과 합당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인수위원장과 도지사 선거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국민의힘 원 기획위원장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출마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져 주소 이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상태다.

이날 일부 측근들과 경기도지사 출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유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주소 이전 여하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의 최측근인 홍철호 전 의원(김포을 당협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쪽에서 누가 나올지에 따라 우리도 거물공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저쪽 카드를 봐 가면서 그 안에(60일 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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