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제로" 전 여친 하천으로 끌고 간 20대 스토킹범 덜미

화성동탄경찰서. 연합뉴스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개천 앞까지 끌고 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8)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 여자친구 B씨(25)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화성시 화계동의 황구지천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개월 정도 교제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날부터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간다”는 내용의 각기 다른 112신고 3건을 접수, 곧장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어 출동 30분 만에 A씨를 찾아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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