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 용인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를 2023년 3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지난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면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백암면은 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에서의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4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