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 투입 예정된 영통소각장 대보수 사업, 법적 공방 예고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동 962-3번지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모습.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동 962-3번지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모습.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수원특례시가 내년 7월 말부터 추진할 예정인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일 수원특례시와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이하 소송모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법정동 507호에서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 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소송모임은 총 1천500여명의 주민 동의를 얻어 지난해 10월26일 이 단체 대표, 학부모 등 5명의 명의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시가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대보수 사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송모임은 소장을 통해 “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그 어떠한 절차도 이행한 사실이 없다. 사용기한 연장에 따른 대보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예상 피해와 관련, 일체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 몇 명으로 하여금 찬반 의견을 내게 했다”며 “이는 공청회 개최 규정 등이 적시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는 영통소각장 반경 300m 이내 주민들로만 구성한 주민지원협의체와 이를 협의했다”며 “영통소각장 설치와 재건축, 전면적인 교체 등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대보수 사업에 동의를 한 행위는 원천 무효”라고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소송모임은 오는 23일 시·도의원과 간담회를 여는 데 이어 다음 날에는 수원특례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와 주민들 사이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보수 사업과 관련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규정이 없는 사안”이라며 “아울러 ‘폐기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영통소각장 반경 300m 이내 주민지원협의체와 대보수 사업을 협의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규정과 주민들 감정의 괴리가 큰 만큼 갈등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하루 처리 용량 600t, 영통구 영통동 962-3번지 위치)이 노후화됨에 따라 1천500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 말까지 대보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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