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고작 2.8%만 해제
인천 옹진군이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다 번번이 중앙정부로부터 거부당하며 차질을 빚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 사업이 장정민 군수의 공약이다보니 무리하게 강행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내 북도·백령·영흥·덕적도 등의 92만9천㎡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역 내 전체 농지 2천912만㎡ 중 농업진흥지역은 736만㎡(25.3%)에 달한다.
군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재정비제도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호하기 위한 곳이지만 농업 이외의 사업이나 개발 등을 할 수 없기에 주민의 개발·재산권 행사를 위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은 면적은 2만6천㎡에 불과하다. 목표치의 2.8%에 그치는 수치다.
특히 군이 신청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의 96%가 현행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조차도 충족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19년 북도면(40만8천㎡)과 백령면(31만4천㎡)의 농지에 대해 미경지정리 지역이라는 기준을 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이들 농지는 농지법상 미경지정리 해제 기준인 면적 1만㎡ 이하를 넘은 상태다.
또 군은 영흥면 20만2천㎡의 농지도 도로 건설 등 지역여건이 변화했다는 이유로 해제를 신청했지만 이들 농지는 도로 개설로 남은 면적이 3만㎡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다. 덕적면(5천㎡)의 농지 또한 1992년 지정 당시부터 줄곧 비농지인 토지만 해제 가능하다는 기준을 무시한 채, 최근까지 논이던 양어장을 해제 대상에 추가했다가 농림부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런데도 군은 아직까지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에 맞는 농지를 찾기 위한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장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최대한 많은 농지를 해제하려고 농지법 기준을 무시한 채 무작정 높은 해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부분별로 해제하겠다”고 공약했고, 군은 이를 근거로 92만9천㎡의 해제를 추진해왔다.
군 관계자는 “당초 농지법에 맞지 않은 농지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한 탓에 사업 추진이 더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올해 농지법의 해제 기준에 맞는 농지와 인천시가 직권 해제할 수 있는 1만㎡ 이하의 농지 등을 찾기 위해 다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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