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내부 정보유출 공무원 등 부동산 투기사범 670명 수사

몰수·추징보전 금액만 65억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내부 정보를 유출해 동료가 개발 부지의 땅을 사도록 도운 인천시청 고위 공무원 등 670명을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670명은 국가직 공무원 4명, 지방직공무원 14명, LH 소속 1명, 기타 공공기관 소속 2명, 공직자 친족 12명, 전직 시의원 등 기타 일반인 637명이다.

경찰은 이들 중 447명(3명 구속)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74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다. 나머지 149명은 불송치 및 불입건 결정을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인천시청 소속 한 고위 공무원은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이 결재를 올린 건축허가 가능 의견 공문 내용을 시 동료 공무원에게 유출해 관련 부지의 임야를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중구청 공무원은 관광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된 송월동 동화마을 개발 정보를 이용해 관광특구 예정지 인접 부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부인 명의의 부동산(시가 3억4천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 인용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으면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한들지구 사업구역 지정 2주전 인근 부지를 매입해 3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전직 인천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 시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토지(시가 49억5천만원)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번 수사 기간 인천경찰의 부동산 투기사범 몰수·추징보전 인용 규모는 64억9천만원에 달한다. 또 검찰에 송치한 447건의 범죄 유형은 부동산 부정취득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양권 불법전매가 1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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