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인근 지하도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37)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15분께 수원역 10번 출구 인근 지하도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자들을 찍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추가적인 불법촬영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호·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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