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투척' 휴대전화 습득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檢 송치

대장동 사건 -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의 습득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씨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검찰이 유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사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 갔다. 이 휴대전화는 강제수사 보름 전인 같은 해 9월14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경찰은 일주일 뒤 한 시민단체로부터 유 전 사장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10월7일 곧바로 A씨를 특정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 전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형법 제360조가 규정하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대장동 사태 이전에 유 전 사장이 사용하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보관한 것으로 파악된 유 전 사장의 지인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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