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유흥을 즐긴 16명이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50대 A씨와 또 다른 업주 40대 B씨 등 16명을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제의 업소들을 관할하는 구청에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정식 입건한 뒤 수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4일 0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에 위치한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영업시간 제한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손님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흥업소의 업주 B씨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어떤 유흥업소가 지하에서 시간 외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 A씨의 업소로 출동해 도주로를 막고 A씨와 직원 3명, 손님 5명 등 9명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시간 제한을 어기고 장사를 계속하는 유흥업소가 있다’는 또 다른 112신고에 따라 B씨의 업소에서도 B씨와 직원 3명, 손님 3명 등 7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했다.
장희준·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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