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협위원장 단체장 출마지역, 광역·기초의원 100% 경선 원칙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장 출마 당협위원장들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은 100% 경선을 원칙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27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나가는 당협위원장은 4월 1일까지 사퇴해야 된다”면서 “그 지역의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100%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협위원장이 기초단체장 등에 출마하면서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에 대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재 경기도내 당협위원장 중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은 함진규(시흥갑)·심재철(안양 동안을)·김영환 전 의원(고양병) 등 3명이 했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당협위원장은 18명에 달한다.

성남은 당협위원장 4명 중 3명(박정오·신상진·김민수), 부천 4명 중 2명(서영석·서영석), 안산 4명 중 2명(박주원·홍장표)이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또 ▲의정부 김동근 ▲안양 장경순 ▲광명 김기남 ▲평택 공재광 ▲고양 김필례 ▲과천 신계용 ▲오산 이권재 ▲화성 최영근 ▲시흥 장재철 ▲군포 하은호 ▲용인 이상일 당협위원장 등이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도내 전체 원외 당협위원장(51명)의 절반 가량이 무더기 사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일부는 벌써부터 줄세우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가 이들 지역의 광역·기초 의원 후보에 대해 경선 원칙을 세운 것은 당협위원장에게 줄서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도내 일부 당협에서 면접 등을 통해 단수로 정한 예비후보자들만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하도록 추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도당(공천관리위원회)은 당협위원장이 올린 사람에 대해 (공천) 도장만 찍어서 중앙당에 올리라는 얘기냐”고 비판하며 “웬만하면 경선을 해야 하며, (도당) 공천심사의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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