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요금표가 조례에 위배(경기일보 3월17일자 10면)된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께부터 시장상인회에 위탁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요금표를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통일하도록 하고 수정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요금할인’만 허용한 조례와 다르게 1시간 무료 등 ‘요금무료’를 적용하고 있어 위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인 시 지역경제과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했다.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의 요금표에서 특례사항인 ‘요금무료’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인 도시교통과와 협의했다. 하지만 박물관 등 여러 다른 시설과 비교할 시 특정분야에 대한 특혜가 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용인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시 지역경제과는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를 통해 기본 요금표를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따르되,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운영규칙을 따르도록 해 ‘요금무료’에 대해서만 가능케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요금 자율화가 어려운데다 절차상 상인회와 논의가 필요하고, 조례 개정에 대한 시의회 협의도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쉽지 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장에서 상인들이 주차장 요금할인 쿠폰을 구매해 시장 방문객에게 나눠주는 방식도 고민 중이지만, 쿠폰 발급의 정확한 기준과 수량 등이 모호한 상황이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교통부서와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 특례사항을 넣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전통시장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주차장 요금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니 여러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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