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이웃집 초인종 누르고 음란행위 한 30대 입건

안산단원경찰서. 연합뉴스

이른 아침부터 이웃집의 초인총을 누르면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35)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이웃집의 초인종을 누르면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빌라 내 거주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뒤를 쫓아 검거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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