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신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전무

한 학교서 안전사고 잇따라 대책마련 시급

인천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3차례나 발생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공사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학교 신축 공사의 경우 현장을 점검하는 시교육청 담당자가 없는 것은 물론 별도의 안전수칙 점검 지침 등도 없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24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1층 물탱크 방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58)와 B씨(49)가 유해가스에 질식해 쓰러졌다. 당시 이들은 관련법상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쓰지 않았고, 작업장에 들어서기 전 현장의 유해농도도 측정하지 않았다.

이 공사 현장은 지난 1월 현장 노동자 C씨(56)가 철제 낙하물에 맞아 크게 다치고, 지난해 10월에는 철제빔에 깔린 노동자 D씨(60)가 사망했던 현장이다. 2건의 사고는 모두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등의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교육청은 학교 신축 공사에 따른 별도의 안전 점검표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미 지어진 학교에서 시설공사를 하면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이 ‘학교 공사장 일일 점검표’를 관리하고, 수시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시교육청 시설 담당자가 수시 현장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빈도나 점검 대상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 전무해 담당자별로 천차만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인사이동 등이 잦은 시교육청의 특성상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담당자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교육계 안팍에서는 시교육청이 오는 2024년까지 지역내 유·초·중·고등학교 11곳을 신축할 예정인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 팀장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본인들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이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담당자 교육도 꾸준히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축 학교 공사현장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 등으로 인해 시교육청의 자체 안전보건 매뉴얼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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