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 수원범피)는 29일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제3차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원지검 2층 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심의 위원회에선 살인미수 사건 등 총 9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 심의(1천200만원 규모)가 진행됐다.
수원범피는 일명 ‘묻지마 폭행’ 피해를 입고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병원-센터 간 의료지원 연계를 결정했다. 또 피해자에게 생계비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추천을 통해 간병비와 치료 부대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보호·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고통도 함께 위로·격려해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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