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시도 남성 협박해 1억여원 갈취한 ‘막가파’ 대학생 검거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30대 남성을 협박해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대학생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려 검색하던 B씨(35)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친동생과 성매매하려 했다고 협박해 7개월 동안 1억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B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C씨에게도 경찰을 사칭, 사이버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속여 합의금으로 250만원을 요구한 뒤 일부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A군은 또 중고거래 인터넷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파는 것 처럼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2명으로부터 71만원의 금품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친동생이 없는데도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적을 피해 모텔 등을 전전하던 A씨를 집중 추적해 붙잡았다. 이와 함께 압수한 핸드폰의 디지털포렌식 및 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