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후배들에게 금품 요구한 경감 檢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승진을 위한 인사 청탁의 대가로 후배 경찰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현직 경찰 간부(경기일보 2월8일자 6면)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이던 50대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감은 올해 1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이튿날 같은 관서 소속이던 B 경장과 C 경장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경장과 C 경장은 A 경감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들 사이에 오고 간 뇌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후배 경찰은 모두 당시 승진 내정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A 경감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월28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조사에 착수, A 경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조만간 감찰을 마무리하고 A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양휘모·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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