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송도역세권구역 조합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인천지법 행정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인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조합이 제기한 인천시의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가 조합에 한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낸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릴 때까지 시가 조합에게 내린 업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인용 내용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며 “본안 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7일 조합이 정관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을 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달 18일 시를 상대로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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