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훔친 자전거를 내다팔려던 10대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16)과 B군(13)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고가의 자전거를 절도한 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잃어버린 자전거가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판매 게시글을 올린 A군 등을 상대로 거래를 유인한 뒤 부천시 여월동의 한 중학교 앞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군 등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으며, B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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