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관련 규제 등에 묶여 기업의 투자기회가 제한적인 문제로 항공정비(MRO),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을 선도할 첨단산업체의 유치가 더디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IFEZ) 내 외국인투자기업 146곳 중 영종지역 IFEZ의 외국인투자사업체는 46곳(31.5%)이다. 송도의 외국인투자사업체(98개·6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영종지역 내 46개의 외국인투자사업체 중 31개(67.4%)는 운수업에 몰려있는 상태다.
이 같은 외국인투자사업체의 부족과 특정 업종 편중 문제는 시가 영종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추진 중인 MRO, UAM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한계로 작용한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부품 납품이 이뤄져야 하나, 영종지역엔 이와 관련한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 전체에서도 항공제조업의 세부업종 비중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쏠려 있을 뿐, 부품과 관련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비중은 턱없이 낮다. 이는 인천지역 업종들의 항공산업 진출이 타 지역에 비해 낮고, 항공기에 직접 활용하는 항공부품제조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적다는 의미다.
특히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상 항공엔진과 같은 핵심부품에 대한 글로벌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나,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영종지역은 수도권 규제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세제감면이나 기업유치를 위한 단지조성 및 신규 기반시설 설치에 제한까지 받는다. IFEZ에 속하나 조세특례사항이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먼저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영종지역의 특화산업이 수도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중앙 정부는 공항경제권특별법 등의 제정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면 시가 나서 정부를 설득하는 등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MRO를 종전 산업단지와 연계성하고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 기업 정주환경 조성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해 영종지역의 특화산업을 차질없이 육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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