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행각으로 경찰의 즉결심판 처분을 받고 풀려난 50대 남성이 지구대 인근에서 다시 물품을 무단 절취하다 검거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4)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 편의점과 무인점포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0시께 편의점 2곳에서 물건을 절취한 뒤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이 청구됐다. 현행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귀가 조치를 한 직후 지구대 인근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절도하다 곧바로 경찰에 발각돼 불구속 입건됐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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