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뒤쫓아 강제추행한 10대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지나가던 여중생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A군(17)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군포시 당동의 한 거리에서 피해 아동 B양의 신체를 반복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건 당일 B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추행한 뒤 다시 뒤를 쫓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는 A군의 인상착의를 특정해 검거하고,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에 따라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