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단속에 걸린 40대 여성이 검찰이 쫒고 있던 수배자로 드러났다.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14분께 분당구 오리역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혐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성남지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신병을 검찰로 인계했다.
문민석·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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