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차량 절도 후 이천까지 도주한 피의자, 코로나 양성 반응

충북에서 차량을 절취한 뒤 평택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노상에 키를 꽂은 채 정차돼 있던 5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훔친 혐의다.

A씨는 B씨의 차를 몰고 여주~이천 방향으로 향했고, 충북청은 경기청에 공조요청을 했다.

경찰은 국도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부발읍 응암리를 통과한 것을 확인, 교통·형사·지역경찰 합동으로 A씨 검거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그는 응암리에서 10㎞가량 떨어진 이천시내 관고동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귀가조치한 뒤 A씨를 검거한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격리가 해제되면 그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오·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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