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지자체는 화장대란 해결책 적극 마련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이 사망한 유가족들은 고인을 화장할 화장장을 제때에 찾지 못해 장례식을 며칠씩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가족들의 슬픔이 가중되고 있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도 늘고 있어 화장시설의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장례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사망자의 화장률은 급증했다. 1992년의 경우, 화장률은 불과 18.4%정도였는데, 2005년 52.6%로 늘더니, 2021년 처음으로 90%를 넘었다. 때문에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3일장이 4일장, 5일장, 때로는 7일장까지 연장되는가하면, 수도권에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경상도, 전라도까지 수백km를 가서 시신을 화장한 다음 다시 올라와 최종 장례절차를 마무리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봉안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화장장 시설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2021년의 경우, 경기도에서 6만7천438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6만2천634명이 화장해 화장률 92.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도내 화장터는 4곳에 불과하다. 즉, 수원특례시 연화장,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용인특례시 평온의 숲,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뿐이며, 이미 화장 처리 용량을 초과함으로써 화장장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화장장을 비롯한 장사시설(葬事施設)이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돼 이를 건설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어렵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과거와는 달리 장례관습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더구나 코로나로 매일 200~3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화장 시설 포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3일 대책을 발표, 화장 회차를 늘리고 예비 화장로를 추가 운영하는 등 방안을 냈다. 이에 더하여 개장유골(시신을 매장한 이후 개장할 때 수습한 유골) 화장을 16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도 3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일시적 방편 밖에 되지 못한다. 현재 전국 화장시설은 60개소에 불과하고, 인구 13만 명 이상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정도로 화장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 정부와 지자체는 화장시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또한 주민들도 화장장을 비롯한 장사시설을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설치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는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화장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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