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등 도내 9개 시·군 파견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149억원의 세금을 추징·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조사원 채용을 시작한 도는 참여 시·군의 확대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부천시 등 9개 시·군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파견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2만58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취약계층 보호와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감면 유예기간은 3~5년이다.
도는 조사를 통해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과세예고를 하거나, 소명자료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했다.
조사 결과, 임대나 매각 등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소유자 1천7명에 대해선 취득세 등 1천236건, 61억원을 추징했다. 또 비과세·감면 부동산 대상임에도 미사용한 감면세액 납부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를 시행해 취득세 등 1천772건, 88억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도가 지난해 조사원을 통해 총 거둬들인 세금은 149억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시·군별 운영실적에서는 광주시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조사원 4명을 채용, 7천100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282건 추징하고 276건의 사전안내 납부를 도왔다. 이어 부천시가 6천158건을 조사하고, 312건을 부과해 2위를 차지했다.
현재 참여 시·군은 부천, 안산, 평택 등 9곳으로 총 40명의 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매년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감면유예 기간 전 납세 안내로 가산세 부담 경감과 민원을 방지하고, 현지 출장 활성화로 체계적인 사후관리, 적기 추징조치, 현황조사 등으로 추가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군이 조사원 채용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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