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인근의 대중제골프장인 ‘오렌지듄스 영종골프클럽(이하 오렌지골프장)’의 유사회원제 운영(경기일보 6일자 7면)과 관련, 오렌지 골프장이 위약 예치금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오렌지골프장을 찾아 위약 예치금(50만원)을 낸 고객에 우선 예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1조는 대중골프장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물론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월에 개정, 오는 7월19일부터 적용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7월 이후에 예치금 등을 받는 것에 대한 강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 통지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의 오렌지골프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 관련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7년 오렌지골프장 측과 한 운영 계약(실시협약)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토지반환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오렌지골프장은 위약 예치금 운영 방식을 중지하는 한편, 예치금을 낸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조치 등에 나선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오렌지골프장의 예치금 운영방식이 앞으로 현행 법 위반임은 명백하다”며 “앞으로도 오렌지골프장이 운영 부문에서 등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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