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로써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동산고와 벌인 소송에서 전패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2일 안산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말 자사고 평가지표를 변경, 이듬해 6월 운영평가 점수 미달을 명분으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재지정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재량지표에 최대 12점을 감점할 수 있는 ‘감사 등 지적사항’ 항목을 추가했다.
당초 동산고는 총점 74.06점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12점을 깎아냈다. 이 때문에 최종 62.06점이 됐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었다.
학교 측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으며,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뀐 평가지표를 지난 2015년 학교 운영성과부터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원고인 동산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2014년 심사기준과 2019년 심사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기준을 심사 대상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실시했어야 한다”며 “심사 대상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가 돼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평가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에 도교육청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원고법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경쟁체제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산동산고가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막았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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