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인천지역 향토기업인 영진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부해경청은 지난 26일 영진공사 본사와 골재사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해경에 접수된 영진공사 고위 직원 등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해경에는 영진공사 고위직원 A씨 등이 석유납품회사인 B사 등 거래처와 물품 거래를 한 뒤 거래 내역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개인 통장으로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통장 내역 등을 분석한 뒤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영진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 등이 받아 챙긴 돈은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같은 거래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이를 곧장 현금으로 인출해 생활비 등에 활용해왔던 정황 등이 통장 거래 내역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진공사는 인천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 중 한 곳으로, 1961년 설립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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