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후 1개월 딸에 분유 붓고 폭행한 친부 구속, 친모는 영장 기각

생후 1개월된 딸에게 분유를 들이붓고 폭행까지 해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힌 친부(본보 27일자 인터넷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친부 A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베트남 국적의 친모 B씨(33)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 진행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까지 수주간 생후 1개월 딸 C양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입 속에 수건 등을 넣은 뒤 머리 등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온 C양을 본 의사의 112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인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등의 휴대 전화 등을 확보했고, 이들이 삭제한 C양 학대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C양이 치료를 받은 뒤에도 부모와 분리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C양이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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