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확정…4인 5곳, 5인 1곳 신설

경기도의회가 6·1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4인 선거구 5개, 5인 선거구 1개가 신설됐다.

도의회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의, 의원 85명 중 찬성 69표를 얻어 최종 가결됐다. 도가 제출한 조정안은 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2인 선거구가 3곳 늘고, 3인 선거구는 5곳 줄었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2인 선거구인 파선거구(송포·덕이·가좌동)가 신설되고, 사선거구(식사·풍산·고봉동)와 카선거구(주엽1~2동)가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줄어 의원 정수에 변화는 없었다. 또 성남시는 사선거구(중앙·금광1~2·은행1~2동)가 2인에서 3인으로 늘고, 카선거구(판교·백현·운중)는 3인에서 2인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부천시 라선거구(3인→2인)·자선거구(2인→3인), 광명시 다선거구(3인→2인)·라선거구(2인→3인) 등으로 재조정됐다.

이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는 158개에서 162개로 확대·조정되고, 의원 정수는 447명에서 463명(지역구 406명, 비례의원 57명)으로 16명 늘었다.

구체적으로 2인 선거구는 84개에서 87개로 늘고, 3인 선거구는 74개에서 69개로 줄었다. 또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따라 4인 선거구는 5개(수원마·용인카·시흥가·하남가·구리가), 5인 선거구는 1개(남양주사)가 신설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일부 의원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은 “오늘(28일) 발의된 획정안은 개악이다. 쪼개기 조항을 삭제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존 획정위 초안보다 상정된 안이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도의회가 의결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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