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의 골프장 부동산 인도 등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또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하고, 스카이72가 주장한 지상물 매수 및 유익비에 대한 금전반환 청구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 됐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스카이72)가 법원 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불법적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법원 판결에 근거해 가집행을 속행하는 동시에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영업행위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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