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프장 직원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골프장 가격할인 등을 받아온 경찰서장과 정보경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은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총경급 현직 서장과 서부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서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골프장의 부킹편의를 제공받거나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정보경찰인 B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골프장의 부킹편의를 제공받고, 1차례는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음주운전을 한 해당 골프장 임원의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골프장 대표 C씨를 강 서장에게 부킹편의와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골프클럽 차장 D씨(52)는 B씨에게 25차례에 걸쳐 부킹편의를 제공하고, 회원가 적용 등을 해준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겼다.
골프클럽 감사 E씨(48)는 지난 2020년 12월19일 골프클럽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지구대로 옮겨진 뒤 체포확인서를 찢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용서류 무효)로 기소했다.
E씨는 골프클럽 직원 F씨(62)와 G씨(39) 등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를 낸 날짜의 CCTV 및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거나(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음주사고로 파손된 차량 2대에 대해 허위 보험을 접수한 뒤 보험금을 교부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A서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곧 직위해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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