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카이72 등록취소 및 재등록 시급…1천400명 실직 우려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및 ㈜KMH신라레저의 신규 등록 여부를 시급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 골프장 소유권 이전 및 운영 중지 등을 강제집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실직자 발생 등의 문제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일 시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등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2심 판결을 토대로 공항공사는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운영 중지 등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고법은 1심 판결 이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신청을 받아들여 2심 선고일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놨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강제집행에 나서더라도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가 곧바로 골프장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가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고 KMH신라레저의 신규 등록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시는 지난해 공항공사로부터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요청을 받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유권해석을 통해 ‘소송 중 변경금지 및 등록 취소 불가’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의 강제집행만 이뤄지고 시가 제때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및 신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골프장과 관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1천400여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또 운영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잔디와 클럽 등의 시설을 복구하는데 최대 수백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시가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2심 판결에 맞춰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및 신규 등록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이를 계속 늦추면 토지사용 계약이 끝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만 계속 골프장을 운영하는 공정·형평성의 문제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는 앞서 판결에 따라 조치(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를 하겠다고 공개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심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종전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후속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해야 공정성 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와 문체부 질의 등을 다시 추진해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며 “체육시설업의 등록 취소 및 신규 등록 역시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가 토지사용 계약 이후 무단으로 영업한 부문에 대해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제기한 상태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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