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58)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시흥시 거모동의 자택에서 피해자인 연인 B씨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살려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은닉한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장희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