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따른 압수수색" 선거 앞두고 李 조여드는 경찰 수사망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최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6·1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성남FC 사건까지 강제수사로 전환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2일 수사관 22명을 투입,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강제수사 대상에 이 전 지사의 자택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의 집이나 시장실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로서, 관내 대기업으로부터 16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초 분당서는 서면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나,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을 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올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분당경찰서. 장희준기자

3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이날 사건이 강제수사로 전환된 것인데, 일각에선 늑장수사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상반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절차에 따른 수사일 뿐 시기상의 특정은 없다”는 취지로 일축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고 그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게 된 시점이 이날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송치 결정을 낸 분당서에 사건을 다시 맡기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을 투입한 합동수사 차원으로 봐달라”며 “결과가 뒤집힐지 그대로 나올지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지만, 분당서의 기존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 밖에도 최 청장은 경기남부청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연루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이뤄진 첫 소환조사를 끝으로 추가 소환도 없을 것이라 못 박으며 은 시장의 송치가 점쳐진다. 그와 공범으로 지목됐던 간부급 공무원과 선거캠프 상황실장 출신 등에 대해서는 최근 1심 선고로 실형이 결정된 바 있다.

한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 최 청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두고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별도 입장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건 경찰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바”라고 답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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